배우자 중 일방에게 민법 제 840조 각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외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에서도 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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