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중 일방에게 민법 제 840조 각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2.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 1배우자의 부정행위 (제1호)
  • 2배우자의 악의유기 (제2호)
  • 3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
  • 4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 5배우자가 3년이상의 생사불명 (제5호)
  •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3.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외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에서도 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