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점등기

1. 본점 변경 및 지점설치

  • 1관내이전(서울시내에서의 이전)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본점 이전등기를 신청
  • 2관외이전(ex,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 후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설치일로부터 2주내에 변경등기신청

2. 필요서류

  • 1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2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사본, 정관사본
  • 3관외이전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