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채권
: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이득상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2)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낼 채권에 관하여는 계정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3) 기한이 차지 않는 채권
: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01년 5월 1일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 변제기 2002년 7월 31일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을이 다른 빚이 많아 부동산을 제3장에게 매도하려는 조짐이 갑에 의해 탐지되었다면 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4) 조건이 붙여 있는 채권
: 조건부채권이 해제조건부이든 정지조건부이든 관계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5) 장래채권
: 장래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위치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원위치 시킨다 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전답 등이 있습니다.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전제품, 피아노, 가구, 고가의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등을 말합니다.
3) 채권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라,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4)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판권 등과 같이 정신적 노무의 산물을 직접 •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기타 재산
: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환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係爭物)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기, 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을 차에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관계가 전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인도 내지 명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갑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갑은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 갑은 해고무료소송 하기 전이나 해고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3. 가처분의 목적물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4. 관할법원
가처분신천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제출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그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공탁, 보관공탁으로 나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체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자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하신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드립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