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

1. 매매

매도인 (등기의무자)

1. 등기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매도인용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매수인(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함)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 매매계약서

※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관철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7~10일 사이의 시간이 소요됨

2. 증여

증여자(등기의무자)

1. 등기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서사항 포함)

※ 부채증명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며, 증여자소유의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담하는 부채는 무상거래가 아닌 유상거래로 보아 세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음

수증자(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
3. 증여계약서

3. 상속-협의분할상속

피상속인(망인)

1. 제적등본
2.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3. 폐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4. 폐쇄찬양자입양관계증명
    (2008년 이후 사망시) 
5. 말소자 주민등록증(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상속인

1.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2.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도장
4.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5.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6. 협의분할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