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1.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①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②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④ 족보(사본)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⑤ 친족증명서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⑥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 경력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복무확인서
- 생활기록부
- 편지
- 예금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