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1. 상속포기

상속재산포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상속인의 상속개시를 민법 제 1019조에 의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속포기의 효과

  • 1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 2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대습상속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2) 신고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A. 피상속인(망자)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 폐쇄기본증명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B.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룰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신고기간

1) 원칙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알게된 날)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구비서류

A. 피상속인(망자)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 폐쇄 기본증명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B.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C. 상속인 중 미성년의 경우

- 미성년자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D. 재산목록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한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의 채권자, 유증 받은자의 순으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