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날(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 불문)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위자료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위자료는 많은 액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50%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 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혼 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명목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관계사 달라집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네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네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니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이를 취득하는 배우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청구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최근에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형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