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1. 설립을 위해 확정할 내용
(정관 기재사항)

1) 회사상호

  • 1동일행정구역 내 동일상호 사용불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
  • 1영문상호는 한글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함

2) 본점 소재지

  • 1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호수까지 기재. 단,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

3)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

  • 1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게재해야 하는바
    법인 설립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해서 등기해야 함
    (통상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 경제신문들을 많이 이용)
  • 11주의 금액은 상법상  100원 이상

4) 사업목적

  • 1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에 표현
    (ex:1.의류도매업)
  • 2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5)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 1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각 출자지분
  • 1출자지분 50%초과하는 주주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동인들은 과정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음

6) 임원(이사, 감사)의 인적사항

  • 1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자본금 10억미만 회사는 1인이사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 3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통상 사내이사로 함)

2. 필요서류

1)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미만)

  • 1잔고증명서(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
  • 2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인감도장
  • 3발기인전원의 도장(일반도장도 무방함)

2) 모집설립의 경우

  • 1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정관공증 후 관련 의사록을 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받음)
  • 2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3주주전원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