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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1. 설립을 위해 확정할 내용
(정관 기재사항)
1) 회사상호
1
동일행정구역 내 동일상호 사용불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
1
영문상호는 한글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함
2) 본점 소재지
1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호수까지 기재. 단,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
3)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
1
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게재해야 하는바
법인 설립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해서 등기해야 함
(통상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 경제신문들을 많이 이용)
1
1주의 금액은 상법상 100원 이상
4) 사업목적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에 표현
(ex:1.의류도매업)
2
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5)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1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각 출자지분
1
출자지분 50%초과하는 주주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동인들은 과정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음
6) 임원(이사, 감사)의 인적사항
1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자본금 10억미만 회사는 1인이사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3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통상 사내이사로 함)
2. 필요서류
1)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미만)
1
잔고증명서(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
2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인감도장
3
발기인전원의 도장(일반도장도 무방함)
2)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정관공증 후 관련 의사록을 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받음)
2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3
주주전원의 도장
02-565-056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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