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주배정에 의한 방식과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이 있다. 증자후에는 주주간 지분비율이 변경되어 지배구조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 주주배정에 의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다툼의 여지를 불식시킬 수 있으나.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정관규정에 의거 바로 제3자에게 신주전부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1무상증자는 실무상 그 재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2) 필요서류
1이사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2이사수 2인 이하인 회사는 주식수 1/4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3출자자 및 주주전원의 도장
4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5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억 미만의 경우 잔고증명서 1부)
2. 감자(유상, 무상)
1) 절차
자본감소는 회사의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①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 감소 방법결정 ②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의 신문공고 및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 ③ 주식병합 또는 소각 ④ 자본감소등기의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