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존부확인

친자관계부존재 / 친생부인의 소

1.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모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데 비해, 부자관계의 증명은 아무리 법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를 단정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에 민법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혼생부자관계에 관해서만 친생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혼인 성립의 날(사실혼성립의 날도 포함)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은 한 그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출생자라 할지라도 부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의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절차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의 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그 출생신고에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인지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다만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중에 출행한 자라도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