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1. 상속인의 순위

1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법정상속

A.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는다.

C.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절차

  • 1피상속인의 사망
  • 2상속인조사
  • 3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 4상속의 승인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5상속재산 협의 분할
  • 6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 
  • 7상속재산 이전등기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6월 이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