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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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
(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점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밑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