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신청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터치하면 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

  • 1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2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 3자녀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4아버지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 (임의후견)

2.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 
(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3. 재판 진행

  • 1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상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이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

  • 1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3<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우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 1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2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원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5. 후견등기제도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점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밑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