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2. 상속재산분할소송

1)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할 법원

현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되며 이는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판결(소송)절차로 회부된다.

3) 분할방법

  • 1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 2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으며, 대상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