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상호, 목적 등)

1.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

  • 1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 관련 의사록을 공증 받아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및 지점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2. 필요서류

  • 1주식수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2정관사본, 주주명부 
  • 3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4사업자등록증사본